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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276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성관계까지 가져왔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제반 증거 및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사건 당일의 성관계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명확한 근거는 전혀 없는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설득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이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해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상해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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