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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건조물침입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다른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가 있는 건물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간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진단서 발급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상점에서 부탄가스와 양초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준 돈으로 사우나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로 피고인에게 열쇠를 준 다음, 가게에 있으면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우나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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