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부도처리 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그 자회사 E을 2012. 8. 23. 인수하면서 D의 동산 중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기계, 기구, 치공구, 자재, 비품 및 고철 등 일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의 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E의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왔으나, 원고가 인수한 이후인 2012. 12. 30. 앞으로 원고에게 발주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D으로부터 구입한 위 물품중 일부를 F 중국지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013. 1. 23. 114,379,536원, 같은 해
4. 10. 54,063,59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 25. 및 같은 해
4. 15. 피고에게 각 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천만 원을 주면 F 구매부장에게 전달하여 원고와 F가 거래를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1천만 원은 피고가 D의 부도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보상금 및 원고가 F에 물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