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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008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의 계좌에 주식회사 엔피텍에서 발행한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입금하고, C의 계좌에서 2013. 7. 26. 피고의 예좌로 1억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의 요청을 받은 C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석연치 않은 금원수수의 경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이 위 1억 원을 수령하게 된 법률상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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