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22.경 피고 명의로 동부화재보험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웰스플러스 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들면서, ‘보험설계사의 보험실적을 높여야 한다, 원고가 월보험료를 피고에게 이체하여 주면 이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보험료로 지급하고 위 보험계약이 만료되면 위 보험금 전액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3. 9. 2.부터 2015. 2. 25.까지 피고 명의로 계약한 위 보험계약의 월 보험금과 추가 금액을 더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31,65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14. 5,000,000원, 2013. 9. 30. 5,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2016고단1656 사건 중 사기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변제공탁한 10,000,000원을 2016. 4. 5. 수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과 관련되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원 31,650,000원 및 대여금 10,000,000원 합계 41,650,000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1,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내역과 같은 금원을 피고에게 이체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가 가까운 사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는 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체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