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31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식품가공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음식점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C’라는 상호의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C’의 각 지점 및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프레시웨이’라 한다)는 2014. 11월부터 2015. 9월까지 피고에게 물류수수료 합계 56,089,57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지사임을 자칭하며 ‘C’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물류계약을 체결한 씨제이프레시웨이로부터 수수료 56,089,577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56,089,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C’의 지사권 및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분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취득한 이익액 상당 또는 원고가 분배받아야 할 이익액 상당과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씨제이프레시웨이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물류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 9, 12,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