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F에게 “F 의 여권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대사관을 통해 3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 비용으로 62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주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실제 임대인인 H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유용한 월세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난민 비자를 신청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 아 브라 힘 마스지 드’ 사원 부근에서 비자 신청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2015. 10. 23. 경 I를 통해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총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5. 21.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212 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임대인 J의 승낙을 받아 유효하게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임차인 성명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으로 그 성명 란에 ‘B’, 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위 212 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임대인 J의 승낙을 받아 유효하게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임차인 성명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으로 그 성명 란에 ‘C’, 그 주민등록번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