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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585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국비자 발급 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미국비자 발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 말경 광주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미국비자 발급 알선업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사진 2장, 호적 등본 1장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위 미국비자 발급 알선업자는 위 일시경부터 2005. 3.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발행번호 란에 ‘3861’, 상호(법인명) 란에 ‘B’,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C’,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사업장 소재지 란에 ‘광주 E’, 개업연월일 란에 ‘2001/2/5’, 사업자등록 연월일 란에 ‘2001/2/14’, 종목 란에 ‘아동용가구 아동용품’, 발급일자 란에 ‘2005년 1월 24일’, 작성자 란에 ‘광주세무서장’으로 각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 발급번호 란에 ‘3862’,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광주 F’,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소득구분 란에 ‘원천징수의무자’, 종합소득세(2003년) 소득금액 란과 총결정세액 란에 각 ‘24,058,282원’, ‘1,104,620원’, 작성일자 란에 ‘2005년 1월 24일’, 작성자 란에 ‘광주세무서장’으로 각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각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3. 8. 1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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