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2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차량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분 (1)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번호 란에 ‘D',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5. 12. 12:0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K5', 차량번호 란에 'G',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7. 24. 11:3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HG', 차량번호 란에 'H',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7. 24. 11:35'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성명 란과 사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렌터카 사무실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종 란에 ‘올뉴프라이드', 차량번호 란에 'I', 임차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반차예정일시 란에 '12. 7. 24. 11:35'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