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동생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D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사상구청 감사에서 피고인 B이 E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사상구청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E센터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자, 피고인 B이 E센터에서 낮 시간에는 적게 일하고, 밤 시간에는 많이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센터에서 자신에 대한 2008년도 근로계약서, 2009년도 근로계약서, 2010년도 근로계약서 각 1장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2008년 근로계약서의 ‘근로형태/시간’란의 “D 07:30~ 17:30 월 16일 근무” 부분 중 “16”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정색 볼펜으로 “5”라고 기재하고, “N 17:30~08:00 월 6일 근무” 부분 중 숫자 “6” 앞에 검정색 볼펜으로 “1”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9년 근로계약서의 ‘근로형태/시간’란의 “D 07:30~17:30 월 16일 근무” 부분 중 숫자 “16” 부분의 “1”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N 17:30~08:00 월 6근무” 부분 중 숫자 “6” 앞에 검정색 볼펜으로 “1”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년 근로계약서의 ‘근로형태/시간’란의 “D 07:30~17:30 월 16일 근무” 중 숫자 “16” 부분의 “1”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N 17:30~08:00 월 6근무” 중 숫자 “6” 앞에 검정색 볼펜으로 "1"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 H 명의의 2008년 근로계약서 1장, 2009년 근로계약서 1장, 2010년 근로계약서 1장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