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1길 30에 있는 온수동새마을금고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공제계약 변경신청서의 공제종목 란에 ‘신어린이’, 공제번호 란에 ‘B’, 공제계약자(주민등록번호) 란에 ‘C, D’, 변경사유 란에 ‘계약자, 만기, 입원/장해시, 사망시 수익자 변경’, 일반사항 변경내용의 변경전 란에 ‘계약자, 만기, 입원/장해시, 사망시 ⇒ E’ 일반사항 변경내용의 변경후 란에 ‘계약자, 만기, 입원/장해시, 사망시 ⇒ A’, 피공제자의 동의 란에 ‘C’, 작성일자 란에 ‘2013년 9월 11일 ’, 신청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제계약 변경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온수동새마을금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제계약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0. 15.경 제1항 기재의 온수동새마을금고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공제계약 변경신청서의 공제종목 란에 ‘F’, 공제번호 란에 ‘G’, 공제계약자(주민등록번호) 란에 ‘E, H’, 변경사유 란에 ‘계약자, 만기시, 입원, 장해시 변경’, 일반사항 변경내용의 변경전 란에 ‘계약자, 만기시, 입원, 장해시 ⇒ E’ 일반사항 변경내용의 변경후 란에 ‘계약자, 만기시, 입원, 장해시 ⇒ A’, 피공제자 동의 란에 ‘E’, 작성일자 란에 ‘2013년 10월 15일’, 신청인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I빌라 7동 202호’, 신청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