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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8 2017고단68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달성군 D에 본점을 두고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상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 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블록을 사용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3. 5. 01:20 경 위 주식회사 B의 현장 동 셔틀 3 라인에서, 직원인 E이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350t) 내 상금 형과 하 금형 사이에 재료가 끼어 작동하지 않아 위 E이 프레스의 금형을 프레스에서 해체하였다가 다시 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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