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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의 구두닦이로서 오랜 기간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이 비록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 방법, 전후 정황 등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의 구두닦이로서 오랜 기간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이 비록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 방법, 전후 정황 등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강민성 최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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