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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4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서신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반적으로 사전선거운동방법위반 범행은 단순한 지지 호소에 그쳐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그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서신 발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범행은 선거 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저지른 것이고, 전화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범행은 그 대상자가 2 인에 불과 하여 그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5. 3. 11. 실시된 선거에서 낙선한 결과에 비추어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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