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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3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불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기부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 동안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장의 직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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