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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7623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8,034,256원과 그 중 47,760,930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2010. 6. 29.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3. 6.경 운영하던 C를 폐업하는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2014. 4. 10. 47,974,0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피고 A으로부터 213,16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원리금은 47,760,930원이 남게 되었다.

3) 피고 A은 2014. 2. 10. 모친인 피고 B와 사이에 당시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2014. 2. 10. 접수 제10313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마산시농업협동조합이고, 채권최고액이 25,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마산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같은 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2011. 8. 25. 설정된 채무자가 피고 A이고, 근저당권자가 마산시농업협동조합이며, 채권최고액이 93,6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98,907,230원 중 21,081,861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가)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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