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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05 2016나13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치고, 제4면 제2행부터 제1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갑 제4,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5. 1. 26. 당시 이 사건 선박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9억 6,900만 원이고, 채무자가 피고이며,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1억 원이고, 채무자가 피고이며, 근저당권자가 금융개발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사업계획변경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관할해양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의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도 지연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채무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면허의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담긴 내용이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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