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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85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341,672원 및 그 중 50,573,012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1.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5. 24. 30,000,000원을, 2013. 10. 21.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위 각 신용보증기간 중인 2015. 5. 24. 타여신의 만기일을 경과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위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2015. 9. 25. 합계 50,537,0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6. 1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 6. 13 접수 제44377호로 근저당권자가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기한 종료일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미수위약금, 구상금채권 보전비용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위변제로써 발생한 미수 추가보증료는 149,170원이고, 원고가 구상금채권 보전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619,490원이며,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경상남도 지적정보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1,134,672원(구상금 50,573,012원 피고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미수추가보증료 149,170원 법적 절차비용 619,490원) 및 그 중 구상금 50,573,0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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