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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41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5.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들인 C은 2014. 5. 31. 피고의 남편 D에게 ‘C이 D로부터 변제기 2015. 5. 31., 이자율 연 18%(월 5,445,000원)로 정하여 원금 363,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2016. 1월초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015. 12월경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C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마음먹은 뒤,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① 부동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원인이 2016. 1.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4억 원, 근저당권자가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가 원고로 된 2016. 1. 19.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중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② 채무자 겸 근저당권자가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원고, 채권최고액이 4억 원, 부동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된 2016. 1.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서에 원고의 성명을 자서한 뒤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③ 대부업자가 피고, 채무자가 원고, 대부금액이 4억 원, 계약일자가 2016. 1. 18., 대부기간 만료일이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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