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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6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1. 화물 주선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통하여 화물 운송인인 피고에게 울산의 매매중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전동휠체어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울산에서 거창까지 전동휠체어를 운임 12만 원에 운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운송 도중 도착지 부근 경유지에서 피고의 화물차에 탑승한 원고로부터 추가 화물을 싣도록 요청받자 원고에게 추가 운임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추가 운임 문제로 다투다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채 떠나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자 위 전동휠체어를 C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서면에 의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불법영득의사로 전동휠체어를 가져가 절취하거나 운송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전동휠체어 시가 상당의 손해, 운송 도중 강제로 하차하여 걸어가던 중 입은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운임에 대하여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상법 제147조, 제120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영득의사로 전동휠체어를 가져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아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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