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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19나115318
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1. 1.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의 계약기간 내에 G 또는 G가 지정한 자로부터 의뢰 받은 화물을 운송하고서 G로 부터 요율 표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 운송계약( 이하 ‘ 이 사건 화물 운송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7. G로부터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소유의 ‘ 고강도 조립식 H- 빔 22 톤’ 을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당 진시 소재 E 사업장 까지는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 위탁을 받았고, 이에 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다.

피고는 위 운송 위탁에 따라 E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 받은 후 당 진시 소재 E 사업장까지 운 송하였다.

그런 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운임 지급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E 사업장에 하차하지 않고 포 천시 F 소재 C 소유의 창고에 가져 다 놓았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 사건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C 소유의 창고에 직접 방문하여 C에게도 이 사건 화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및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반환하지 않았다.

마. G는 2018. 4. 13. 원고에게 2018. 4. 30.부터 이 사건 화물이 원만하게 입고 될 때까지 이 사건 화물 운송계약에 따른 원고 와의 거래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후 이 사건 화물 운송계약이 파기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고 이를 인도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원하는 대로 운송비를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포 천시 F에 있는 창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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