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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2518
미지급용선료및운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05,483원 및 그 중 34,571,118원에 대하여는 2014. 3. 20.부터 2014. 12. 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운업, 국제해운 대리업,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선박 골드스타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및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써 항차마다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 소유의 골드스타호를 독점적으로 용선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2013. 12. 26.자 항해용선계약(이하 ‘제1항해용선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및 피고의 운임 지급 1)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골드스타호를 이용하여 태국 방콕항에서 울산항까지 화물(쌀 포대) 6,700톤을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선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 톤(t)당 미화 36.10 달러(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달러’는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

)를 운임으로 지급하되, 운임 중 95%는 선적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5%는 선적항/하역항 도착 후 10영업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갑 제2호증). 2) 이후 원고는 피고의 조출료 공제 주장에 따라 일단 피고에게 제1항해용선계약 운임으로 229,776.50 달러{= 6,700톤 × 36.10 달러 × 95%}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화주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금액 중 20,000 달러를 차감한 209,776.50 달러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4호증). 다.

골드스타호를 이용한 피고의 2014. 3.경 항해용선(이하 ‘제2항해용선’라 한다) 1) 피고는 2014. 3. 5.경 씨파이오니아해운 주식회사(이하 ‘씨파이오니아해운’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3.부터 2014. 4. 1.경까지 골드스타호를 이용하여 화물(목재 펄프 6,611.896톤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에서 일본의 4곳 항구까지 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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