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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고단2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5:00경 제주시 C 앞 도로상 D에서 E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에쿠스 승용차량을 직진 운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상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켜져 있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세)를 피의차량 우측 옆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여, 5세)에게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의 1일 부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6세)에게 경추의 염좌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사진자료,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및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2명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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