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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5. 14: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5 소재 신월 6차보람아파트 앞 도로상을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가로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5km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39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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