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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7. 14:15경 C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5-1호 앞길을 홍연2교 방면에서 동신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30킬로미터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세, 여)을 위 승용차 우측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도주 후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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