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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0 2018고단1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226-1에 있는 오거리를 송도동 쪽에서 남빈동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C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C의 옆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78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목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블랙박스 영상 cd-사고장면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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