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226-1에 있는 오거리를 송도동 쪽에서 남빈동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C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C의 옆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78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목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블랙박스 영상 cd-사고장면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