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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가출하여 피고인 B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E, 302동 1316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를 갖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B는 ‘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판매하는 중고차량은 차량 열쇠가 차 안에 있고 열려 있으니 훔칠 수 있다’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4. 28. 00:19 경 피고인 B의 아버지 차량인 F 흰색 로 체 차량에 피고인 A과 함께 타고 가 던 중 피고인 B가 ‘ 평소 보아 둔 차량이 있으니 훔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90만 원 상당의 I 벤츠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위 벤츠 승용차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 탄 후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28. 05:01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자동차 정비소 앞에서 그 곳 주차장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한 후 일단 정비소를 나왔다가, 같은 날 05:18 경 피고인 B는 정비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정비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자동차 부품인 머플러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부품인 머플러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 2. 04:30 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6번 길 4, 북 수원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 (C-16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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