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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5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 문이 열리면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0. 23. 01: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90 대우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합계 1만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12. 10. 25. 04:4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스타렉스 승용차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검색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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