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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6 2019고단20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6.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1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소지한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벤츠 차량의 열쇠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크로스백 안을 뒤져 현금 35만 원, 피해자의 신분증, 신한 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장지갑 1개를 챙겨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벤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훔칠 것을 재차 모의하고, 위와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분증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의 버튼을 눌러 그에 반응하는 차량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찾은 후,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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