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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27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차량 절취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14. 0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 C이 동승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16. 19:52경 군산시 대명길 14-5에 있는 신천지교회 홍보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레조 승용차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차량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 C이 동승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차량 내 물품 절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10. 15: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빨간색 과도칼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슈퍼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6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2'항과 같은 날 23:40경 위 Q슈퍼에서 피해자 P가 카운터에 엎드려 계속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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