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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12:1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가 주점 아가씨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G(44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염좌ㆍ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3면, 96면)

1. 각 현장사진, “F” 유흥주점 복도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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