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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310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6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7.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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