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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8 2018가단55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9,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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