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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100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B, C, D, E, F, G, H(이하 ‘피고 A 외 7명’이라고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I 내지 J, K, L 토지 6필지 면적 합계 1,38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들로서, 2012. 8.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M, N 토지를 추가한 8필지 면적 합계 1,819.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역할 및 업무) “갑(피고 A 외 7명을 의미한다)”,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다음 각 항의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① “갑”의 역할과 업무

6. “본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PF대출 실행 협조 ③ “을”의 역할과 업무

4. 이 사건 제2토지상의 대출원금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

5. “본 사업”의 건축 인허가 처리

7. “본 사업”의 시공사 선정

8. “본 사업”의 PF대출 실행을 위한 금융기관 수배 및 확정 제9조(사업의 인허가) ① “을”은 “본 약정” 이전에 “갑”이 수행한 건축 인허가에 관한 계약을 인수하고, “갑”이 투입한 비용은 사업비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나머지 설계용역비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⑥ “을”은 사업부지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갑”이 취득해 놓은 건축허가(사업승인)가 효력 상실 또는 폐기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반드시 “갑”의 동의를 받아 정리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사 선정) ①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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