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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나20094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시행자 “갑” : F 시행자 “갑” : 피고들 공동시행자 “을” : D 제2조(사업개요) ① 사업명칭 : E 도시개발사업 ② 시업부지 : 김포시 G번지 일원 ③ 부지면적 : 약 270,000평 ④ 개발방식 :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제3조(업무 분담 및 협력 의무) ① “갑”은 시행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1. “을”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 대관청 인허가 업무 진행

2. “을”과 공동으로 시공사 선정

4. 기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E 개발조합(가칭)의 설립과 운영 등-의 수행 ② “을”은 공동사업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1. “을”은 “갑”이 수행하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과 동시에 사업추진비 2,000만 원을 매월 “갑”에게 지급함으로서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갑”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 대관청 인허가 업무 진행

3. “갑”과 공동으로 시공자 선정

4. 본 개발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확보 및 지출 제4조(사업 이익 배분과 정산) ① 본 사업을 위해 “갑”과 “을”은 공히 각자의 임무와 책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 사업의 추진 과정 및 사업의 종료시 사업 이익이 발생하면 “갑”(20%), “을”(80%)의 지분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③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이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김포시 E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11. 8. 피고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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