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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52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5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D 일원 45,318㎡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12. 28.경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8.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서 C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E, A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이하 “갑”과 “을”을 개별적으로는 “당사자”,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시행약정서(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본 약정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 (역할과 책임) ① “갑”의 역할과 책임

가. “갑”은 본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규정된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갑”은 “을”과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하여 본 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자, 시공사의 선정,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및 제출, 사업시행인가, 관 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판매시설의 분양 등 도정법을 비롯한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에서 정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 “을”의 역할과 책임

가. “을”은 “본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본 약정”에서 정한 갑의 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나. “을”은 “본 약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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