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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72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부동산 인도청구만을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납골시설, 장례식장, 화장장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파주시 C, G 양 지상 각 묘지관련시설(납골당) 2동 건물(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에서 ‘H’이라는 명칭의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부동산 종합컨설팅업, 경매 등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발대행약정 원고와 피고는 2009.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대행(PM)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대행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대상사업) 이 약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 A재단 납골당 신축공사(가칭) (후략) 제3조(사업관계인의 역할) ①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인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의 역할과 의무

가. 사업부지의 확보

나. 인허가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

다. 기타 후속계약에서 합의된 사항

2. 피고의 역할과 의무

가. 시공사 선정 및 시공사와 관련된 업무

나. 납골당 분양 및 마케팅 관련된 업무

다. 기타 후속계약에서 합의된 사항 제4조(대리사무 위임) ① 원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제3조에 규정한 개발대행사무 일체에 대하여 대행사무 수행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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