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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6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별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영업장을 직접 운영한 기간은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유방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 알선 행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사지 영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죄,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행위 단속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영업장에서 계속적으로 마사지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성매매 영업에 대한 문제의식, 성행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이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너무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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