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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0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2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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