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권 변동 경위 (1) 원고 A은 2002. 12. 17.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고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04. 9. 9.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은 2007. 10. 29.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항 부동산(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항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D는 2008. 1. 17.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 4항 부동산(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 4항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D는 2009. 1. 27. 사망하였고, 2009. 4. 6.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D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E, F, G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3318호로 망 D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E, F,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18. ‘E, F, G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2008. 10. 1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0. 3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7) 원고 B은 2010. 1. 1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