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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8 2014가단6190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8. 8.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 E, F, 피고, G, H, 원고가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12. 24. 각 피고 앞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망 C의 소유였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3. 31. 피고 앞으로 1998. 3.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제4목록 전소유자란 기재 각 사람들의 소유였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순번 제13번 기재 부동산은 1/2 지분에 한함)에 관하여는 별지 제4목록 등기원인란 기재 각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목록 등기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파주시 I 전 646㎡(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0. 5. 23. 피고 앞으로 1980.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7. 27. J 앞으로 2010. 7. 17. 매매(거래가액 214,5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C으로부터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I 토지를 증여받았고, 2010. 4. 7. J에게 이 사건 I 토지를 대금 2억 1,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이 사건 I 토지의 매매대금의 11/5에 해당하는 1,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73년경부터 상당한 규모의 목장을 경영하여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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