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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01 2013고단1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1: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의 없이 양주를 주문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업주 상대 확인에 대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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