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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단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포크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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