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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1: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양주를 시켰는데도 제대로 손님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3번 코너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인 업주 E(5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7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재차 위 13번 코너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집에 가라고 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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