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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5 2014고단1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2002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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