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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5가합46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2014. 11. 26. 설립한,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식품 유통업 및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합계 467,427,464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90,403,546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1. 19.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0431호)을 제기하여, 2015. 1. 21. ‘C는 원고에게 290,403,5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33,992,4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 B이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1인 회사로, 실질적으로 C와 동일하고,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인격부인론 또는 법인격남용론 법리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C의 미지급 물품대금 233,992,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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