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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04 2018가단139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97,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30.부터 2017. 10.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755,610,510원 상당의 철강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753,174,377원의 대금을 지급받아 77,997,184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

주식회사 D은 2017. 1. 19. 채무자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7. 10. 31.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8. 1. 11. 설립되어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치고 G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G는 2018. 3. 13.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배우자인 H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I이 사실상 지배하는 C과 동일한 회사로서 I이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C의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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