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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5285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018,805원 및 그중 89,24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 3.자로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재직기간 중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2016. 8. 23.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4590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3. 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 대표이사였던 D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의 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이 사건 확정판결상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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