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5,229,080원 및 그 중 95,158,193원에 대하여 2012. 2. 27.부터 2015. 5. 3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A이 회생절차 폐지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들 두 회사의 경영실권자인 C이 피고 A의 사업내용이나 사업구조 등을 그대로 활용, 사업화하기 위하여 휴면상태에 있던 피고 B을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피고 B이 피고 A과 자신이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사업목적이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동일한 점, 본점 소재지가 D으로 동일한 점, 피고 B을 지배하는 경영실권자가 피고 A의 경영실권자인 C인 점, 피고 B의 대표이사 E은 C의 아들로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C이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이 피고 A과 자신이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