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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45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채권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원고는 B와의 계약에 따라 2012. 4. 3.부터 2012. 7. 5.까지 B에게 가평휴게소 안내 구조물에 관한 S/W의 공급 등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6535호로 그 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B는 원고에게 24,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31. B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B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피고를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과 같은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 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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